"휴식권 보장"vs"교대근무 하면 안 되나" 맞서
부산 중구의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연합뉴스
부산 중구의 점심시간 휴무제 안내. 연합뉴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공기관 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확산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건 당연하지만 점심시간에 급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입장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에서 처음 시행돼 현재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민원실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산과 경남 공무원노조도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에는 인터넷 또는 무인 서류 발급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만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복잡한 인터넷 민원 절차를 어려워하는 직장인과 무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부분 지차체는 평일 근무 시간에 공공기관에 오지 못하는 민원인을 배려해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에 누리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꼭 다같이 (밥) 먹어야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댓글엔 "직장인은 점심 굶고 찾아가는 거다. 아니면 반차써야 한다", "사기업도 교대로 먹는다. 해줄거면 사기업도 해달라"는 내용이 달렸다. 반면 "현실은 20분만에 밥먹고 올라오는 경우가 겨우 매일이다", "욕 먹을 줄 알았다. 공무원노조가 일한 척 하려고 하는 거다" 등 공무원 사이에서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일부는 지자체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소 민원 인원이 3명이 되던지 아니면 점심시간 보장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수당을 올려줘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지자체별 입장도 갈리는 상황이다. 충남 논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부산시 기초단체장들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산하 5개 구청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라면서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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