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15일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이뤄지는 퇴직연금계약의 이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한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를 개시했다.
퇴직연금계약 이전은 퇴직연금제도(DB·DC·기업형IRP)를 도입한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 체결한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사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월 금융사간에 이루어지는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이체업무를 전산화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절차의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약 6개월간 퇴직연금 업계와 공동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계약이전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퇴직연금플랫폼(PensionClear)을 기반으로,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플랫폼 운영 경험 및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시스템을 표준화?전산화 방식으로 구현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종전 각종 문서와 자료를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하던 퇴직연금계약 이전업무 처리를 전산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수작업 방식으로 처리하던 이전업무를 단일의 네트워크전산망을 통한 전산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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