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미성년자 정보 수집 범위, 수시입출금·체크카드 등 제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가 미성년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성년자의 정보 수집 범위도 수시입출금 계좌와 체크카드 등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와 사업자의 행위규칙을 강화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우선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계좌 등의 적요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송요구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등을 위해 정보수집 범위를 미성년자가 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수시입출금 계좌, 체크·선불카드, 선불충전금 등)에 한정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적요정보와 미성년자 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3자 제공 등도 금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달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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