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으로 확대한다.청약 사각지대에 있던 고소득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추첨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 방안'과 '청년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하면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는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추후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뒤 청약 참여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무주택,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세대 구성원은 일반 청약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공분양 사전청약이나 민간분양 청약이 제한된다.
또 소득 및 자녀·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추첨제로 돌린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비중이 줄고, 기존 30%이던 일반분양 물량은 20%로 축소된다.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시켰다. 다만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해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자격을 준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난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청약 대상이 늘어 높은 경쟁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심리적 안정 효과는 조금 있겠지만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전세가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