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국토보유세는 어떤 세금일까. 국토보유세는 세법에 없는 새로운 세금이어서 생소하게 느끼는 유권자들이 많다.
15일 이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국토보유세 공약을 들고나온 뒤 꾸준히 도입 주장을 펼쳤다.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에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기 부담스럽다면 지방정부가 지방세로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게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는 쉽게 말하면 집을 가진 사람이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땅과 건물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1주택자나 무주택자 등 땅과 토지가 적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적거나 아예 없다.
이 후보는 이런 형태의 국토보유세가 투기를 차단하는 '교정과세'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클 수 있는데 국토보유세로 생긴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조세저항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이 후보는 실거주 주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보유세의 세율이나 세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단 개념을 제시한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토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게 이 후보와 이 후보 캠프의 생각이다. 다만 국토보유세 설계자로 알려진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이 2018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밝힌 구상으로 국토보유세의 틀을 짐작해볼 수 있다.
남 소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토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0.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0.3%,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5%,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2.0%, 100억원 초과에 2.50%의 세율을 제시했다.
남 소장은 전국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고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체계의 복잡성만 늘리는 만큼 폐지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세수에 대해서는 이 후보 정책캠프 공동위원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지난달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나중에 국회와 논의해야겠지만 30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종부세, 재산세 등과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강 교수는 "재산세 토지분이나 종부세 토지분은 차감(환급)하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 구상을 두고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고 토지 정의를 세울 방안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중 하나로 언급한 국토보유세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