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이번 주 국회에서 논의된다. 여야는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연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하되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14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현행 소득세법을 통과시켰다. 세법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막상 과세 시점이 다가오자 여야는 앞다퉈 과세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가상자산 주 투자층인 2030세대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2023년부터로 (과세) 시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통과된 법안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정부에게) 유예안에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과세 시점은 그대로 두되, 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공제액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원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5000만원(현재 250만원)까지 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당 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국내 상장주식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투자자금을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혜택 차원인데, 가상자산 투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일단 과세 시점을 미루고 한도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지만, 현행법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만큼 연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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