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6년 3월∼2018년 6월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면서 조경 식재 등 11건의 공사를 진행할 하청업체(수급사업자)를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했다. 부영주택은 최저 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목표 원가)을 초과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부영주택이 하도급 대금으로 깎은 금액은 1억5842만6000원이었다.

부영주택 측은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했고,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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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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