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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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가 등장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진정시킬 게임체인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먼저 발의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지난 4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안이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이중 김 의원안은 빅테크와 금융사 간 이해관계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디지털금융협의회' 설치가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금융분야의 디지털전환에 대응해 전자금융발전계획, 데이터활용과 정보보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술의 표준화, 지능정보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협의회엔 금융위와 금융사, 빅테크가 직접 참여해 소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또한 디지털금융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은행업 등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공정한 전자금융거래 질서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 공포 후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는 정부가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반발하는 금융사들을 달래기 위해 도입한 중재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노조들은 여전히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놔 논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반대'와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또 디지털금융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금융사와 빅테크가 '자리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은행과 금융위 갈등도 남아있다. 윤 의원 안은 금융위가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해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김 의원 안은 한국은행 협의 내용이 삭제됐다.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금융결제원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허가를 받은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사업자 인허가 없이도 금융사업 영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또한 외부 지급결제청산업자 지정 등에서는 지급결제업무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하기도 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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