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10월 2665개소 집중 단속
188개소 재점검, 13개소(6.9%) 안전조치 의무 재적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제조업 26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감독한 결과 10곳 중 3곳에서 추락 안전조치 등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적발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월 30일~10월 31일)'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등 2665개 소를 감독한 결과 882개소(33%)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미지정, 시정지시 미이행, 패트롤 점검 거부 등 이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882개소 가운데 건설업은 619개소, 제조업은 263개소였다. 이들에 과태료 9억원, 사용중지 63건을 부과했다.

사법 조치 비율은 건설업 478개(77%), 제조업은 133개소(51%)로 건설업의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장마와 폭염으로 지체된 작업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주말, 휴일 위험작업 위반 적발 102건으로 이 가운데 101건을 위반해 71건(70%)을 사법 조치했다.

반면 건설업은 생산 일정 등으로 기계, 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해 '사용중지 명령' 비율(63건 가운데 61건)이 높았다.

폐기물 처리업(34곳)의 경우 위반사업장이 22건(65%), 사법조치 20건(91%)으로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고용부는 적발한 882개소 가운데 188개소(21.3%)를 불시 재점검해 13개소(6.9%)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시 적발했다.

고용부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같은 기간(9~10월)에 비해 추락, 끼임 사망자가 지난해(56명)에 비해 27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에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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