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로 24시간 상황관리
지난 3월 내린 폭설로 강릉시 왕산면의 비닐하우스가 붕괴해 있다. <연합뉴스>
올겨울 기후변화로 한파, 대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이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통해 재해 예방 경감, 복구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올해 강수령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 한파, 대설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5년간 대설과 한파로 농작물 2만1951ha, 시설 942ha에서 피해가 발생해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2017년 438ha에서 2018년 6296ha,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1만2375ha로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6~19일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각 시도가 합동으로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농식품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
중대본·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및 정밀 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 등 연결하는 재해대응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기상청과 농진청, 국방부, 농어촌공사 등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국방부와 농협 등은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농업기술원은 피해 최소화 및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 평가 후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대설피해 등 대규모 재해 시 손해평가 인력을 비재해 지역에서 재해 지역으로 배치해 신속한 손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축산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축협, 축산단체 간이 축사 등 취약시설(1100개소)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원예시설은 경남, 전남 등 겨울철 주 출하지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재해 예방 조치를 안내한다.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인삼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설·한파 피해 예방요령 기술지도가 이뤄진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 등 재해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비닐하우스, 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이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통해 재해 예방 경감, 복구지원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올해 강수령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나,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고 한파, 대설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5년간 대설과 한파로 농작물 2만1951ha, 시설 942ha에서 피해가 발생해 1044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됐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2017년 438ha에서 2018년 6296ha,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1만2375ha로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16~19일 행정안전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각 시도가 합동으로 지자체의 재해예방 실태를 사전 점검한다.
농식품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공조체계 유지, 피해발생 시 신속복구 대응 등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
중대본·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발생 시 응급복구 및 정밀 조사 등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중앙에서 시·도, 시·군, 읍‥면 등 연결하는 재해대응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기상청과 농진청, 국방부, 농어촌공사 등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국방부와 농협 등은 응급복구 인력 및 자재를 지원하고 농촌진흥청과 지자체 농업기술원은 피해 최소화 및 병충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보고와 정밀조사, 복구계획 수립으로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 평가 후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고, 대설피해 등 대규모 재해 시 손해평가 인력을 비재해 지역에서 재해 지역으로 배치해 신속한 손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축산시설의 경우 지자체와 축협, 축산단체 간이 축사 등 취약시설(1100개소)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 및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원예시설은 경남, 전남 등 겨울철 주 출하지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재해 예방 조치를 안내한다.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인삼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설·한파 피해 예방요령 기술지도가 이뤄진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대설, 한파 등 재해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비닐하우스, 축사 버팀목 보강, 난방시설 정비 등 피해예방 대책을 실천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험가입 농업인은 읍면 사무소와 지역농협에 미가입 농업인은 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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