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부품 제조기업인 A사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인터뷰에서 "지능형반도체 PIM(Processing In Memory)을 개발중이지만, 정부에서 지정한 신성장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R&D 공제를 받고 있다"며 "좋은 제도라도 활용할 수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14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중소기업 226개)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은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현행 조세 제도가 기업 현장과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우선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응답 기업의 81.3%(중복응답)가 신성장 기술이 관련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그린수소 등 수소 신기술은 아직 신성장 기술에 반영되지 않았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역시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최신 기술인 지능형 반도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신기술이 오히려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공제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5년 고도 신기술 산업에 대한 R&D 우대지원 대상을 담배업, 부동산업 등 일부 안 되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에는 모두 가능한 방식로 변경했다.
기업들은 또 일부 편법을 막기 위한 조세 지원 요건이 오히려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 전담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동일 인력이 신성장 R&D와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 공감하는 기업이 70.5%에 달했다.
미국·캐나다 등은 신성장 R&D 전담 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R&D 비용을 산정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R&D 조세지원을 신청한 기업은 약 3만4000개로 신청 비율이 99.4%에 달한 반면, 신성장 R&D 조세 지원 신청 기업은 197개사, 0.6%에 그쳤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현장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