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 비대면으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80개 고속도로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미납 통행료는 영업소·휴게소·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제 셀프주유기 화면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주유 결제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까지 결제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주유 영수증과 미납 통행료 영수증은 별도로 출력된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미납 통행료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납부 서비스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부터 티맵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통해 휴대폰 내비게이션 티맵(T-map)에서도 미납 통행료를 조회?납부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말에는 미납 통행료 고지서에 삽입되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조회하고, 신용카드로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