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안내서를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허청은 15일부터 우편으로 발송하던 특허행정 서비스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전자고지·안내'(그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 상표권자 등은 연차(갱신)등록 안내서를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연차등록 안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등록료 납부기한을 지나 특허가 소멸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료 납부도 가능해진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발송이 안 되거나, 수신자가 안내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는 수신인이 개인인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어려운 법인이나 대리인은 종전처럼 우편으로 발송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안내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5억원의 우편 비용을 절감하고, 우편물 반송 업무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