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차량을 논에 빠뜨린 채 귀가한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해당 남성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고 당일 자신을 찾아온 경찰 요구에 따라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한 뒤에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충남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옆 논에 차를 빠뜨렸다.

A씨는 차를 논에 둔 채 귀가했는데, 사고 발생 2시간 가량이 지난 뒤 차량을 보고 집을 찾아간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36%로 나왔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송치했고, 검찰도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기소했다.

피고인은 "술을 사서 집으로 가던 중 다른 부주의 때문에 차량이 아는 사람 논에 빠졌고, 나중에 트랙터 같은 것으로 차량을 빼야지 생각하고 집에 가던 중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 피고인이 식당 등에 방문한 사실에 관한 명세 등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 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고 적정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재판부의 항소 기각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된 후 첫 주말인 11월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된 후 첫 주말인 11월 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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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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