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기소된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 재판이 22개월 만에 열린다. 15일 오전 열리는 재판에는 최초 고발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열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에 김 전 울산시장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를 첫 증인으로 소환한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의혹을 처음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은 재임 당시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출마 예정이던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청와대가 울산경찰청에 자신과 관련한 비위 첩보 등을 전달해 수사를 하명하고, 송 시장 측에 내부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은 선거에서 송 시장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고,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남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사건을 수사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1월 기소됐지만 검찰 수사,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 서증조사 등으로 지연돼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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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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