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교수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 교수는 대륙법계 헌법학의 권위자다. 우리 헌법은 대륙법계를 골간으로 영미법계를 보조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래서 장 교수의 연구와 학설은 더 주목받는다.

1987년 독일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프랑크푸르트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헌법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장 교수는 강단에 머무르지 않고 '생동하는 헌법' '생활 속의 헌법'을 강조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헌법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문, 세미나, 미디어칼럼 등으로 전파하고 있다. 헌법에의 의지란 헌법을 이해하고 생활화하며 지키려는 의지를 말한다.

장 교수는 국가권력구조, 인권, 국민 기본권, 권력분립 등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헌법 연구 등 국가 시스템의 최상위 법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연구 업적을 많이 쌓아왔다. 장 교수는 새롭게 변하는 21세기 국가와 국제경쟁 환경에서 국가시스템으로서 헌법의 개정을 주장해왔다. 장 교수는 초저출산·고령화, 제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경쟁에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는 인적요소, 물적요소, 둘을 혼합한 인적·물적 요소 등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국가 제도적 시스템, 즉 헌법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교수의 개헌 방향은 대통령에 집중된 '청와대 정부'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갈등과 대립,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권적 합의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효율적이고 사회에 안정적 기초를 제공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개헌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가능하며 그래야 '좋은 헌법' '신박한 헌법'을 가질 수 있다는 신념이다.

장 교수의 '헌법학'(홍문사)은 법학도 뿐 아니라 헌법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널리 알려진 교과서다. 지난 15년간 13판을 찍으면서 이젠 고전이 되었다. 장 교수는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외 활동도활발히 펴오고 있다.

△1960년 서울 △1982년 고려대 법과대 졸업, 1984년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199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과대 법학박사 △1994년 3월 고려대 법과대 교수 △2009년 3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년 국회 개헌특위 헌법연구자문위원 △2021년 8월~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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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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