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가정내 '선택적 셧다운제' 변경

심야 시간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픽사베이 제공
심야 시간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픽사베이 제공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PC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지난 2011년 법안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9명 중 찬성 182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게 핵심 골자다. 이와 함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이후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국내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족쇄라는 점에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세칭 '초통령 게임'이라고 불리는 마인크래프트가 한국에서 성인용 게임이 될 처지에 놓이며 폐지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소식에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년간 국내 게임 산업을 억압하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국회에서 최종 폐지 결정됐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로 (제도 폐지로 인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실효성 문제 등 제도 목적 달성에 실패해 폐지된다고는 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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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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