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판매처와 구매량을 제한하고 요소수 관련 정보를 파악해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판매처(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 구매량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고,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아울러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 파악에도 나선다.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재고량 등을 매일 익일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한다는 계획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