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금품·향응·은퇴 후 일자리 약속
11일 육군 특전사용 차기 기관단총 등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군 내부자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임직원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월 광주 북부보건소에서 백신 이송 훈련 지원에 나선 특전사 군인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 특전사용 차기 기관단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군 내부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임직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원인 B씨 등 2명은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선고유예(가벼운 범죄로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룸)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에 대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 내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업 내용을 듣고, 관계자가 제공한 문건을 촬영·메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군 관계자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넸다. 또한 이들의 퇴직 후 일자리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 제기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기밀의 가치, 수입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육군 특전사용 차기 기관단총과 기관총, 저격용 총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군 내부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방위산업체 임직원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현직 임원인 B씨 등 2명은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선고유예(가벼운 범죄로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룸)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5.56mm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mm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mm 기관총, 12.7mm 저격소총 사업 등에 대한 2~3급 군사기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군 내부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업 내용을 듣고, 관계자가 제공한 문건을 촬영·메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군 관계자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 588만원 상당을 건넸다. 또한 이들의 퇴직 후 일자리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 제기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입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기밀이 피고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 점, 기밀의 가치, 수입한 군사기밀 중 일부는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에 공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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