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외부결제 시늉만… 애플, 무대응
갑질방지법 무력화에 비판 여론 확산
방통위, IT협단체 대상 의견수렴 나서

'인앱 결제' 강제를 차단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도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양대 빅테크들이 꿈쩍하지 않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과연 글로벌 양대 빅테크가 꿈쩍이기는 할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국내법을 무시하는 구글과 애플의 태도에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난처해진 상황이다. 해당 법은 세계 첫 구글, 애플 규제법이라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목까지 받았었다.

법 제정에 기대를 걸었던 국내 업계는 구글과 애플이 내놓은 조치에 대해 "기존처럼 모바일 앱 수수료를 계속 받기 위한 '꼼수'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고시 입법 예고에 앞서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국내 인터넷·모바일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의견 수렴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IT 협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방통위가 앞서 공개한 시행령·고시 초안은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악습을 답습하려는 구글과 애플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갑질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바일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기존보다 4% 포인트 낮은 6~26%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업계는 이에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 인앱 결제와 달리 제3자 결제는 개발사가 PG 수수료를 자체 부담해야 해 제3자 결제 시 더 많은 수수료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수수료를 내도록 해 인앱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내놓은 정책이 갑질 방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위반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새 수수료 정책이 결과적으로 갑질 방지법을 회피하기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과 애플에 갑질 방지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방통위에 따르면 양사는 이행계획을 구두로만 사전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사실 애플의 상황은 구글보다 더 심각하다. 애플은 현재의 수수료 정책에 법에 부합한다며 아예 개선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까지 나서서 한국의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양대 빅테크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글로벌 정책이든 한국 내 정책이든 새로운 정책들을 하루빨리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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