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제 전문가들이 1953년 제정 이후 옛 기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근로기준법을 현재 산업계 환경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기준법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1953년에 제정된 우리 근로기준법은 강산이 일곱 번 변하는 동안 산업화 초기의 획일적인 규율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의 예를 들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특별한 예외상황이 아니라면 '해고 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해고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첫째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둘째 해고규제 완화, 셋째 해고무효 시 금전보상 확대, 넷째 고용계속형 계약변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경제적 조건을 뛰어넘는 노동법 규범은 존재할 수 없다"며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점점 개별화하고, 다양화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현대화 출발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근로자와 기업의 경쟁력과 적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해고 관련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고의 실체적 사유뿐 아니라 해고절차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미비점을 모두 망라해야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고, 노사 간 이익의 균형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획일적 근로기준법이 현 시대 변화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과거 산업혁명에 따른 대공장제 생산방식이 근로자 개념을 낳았듯이 오늘날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은 노동시장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강한 해고제약은 기업 비용부담을 가중해 채용규모 축소에 영향을 주고, 한편으론 해고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바도 큰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정희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혁신벤처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52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이익이 되는,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