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의 A사장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던 시기에 수차례 무허가 유흥업소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이 제대로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A사장은 회사 차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초과근무를 하며 장시간 대기해야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월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서울 압구정동 소재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전경. 현대백화점 제공
10일 YTN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A사장은 회사 차를 이용해 여러 차례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찾아 밤늦게까지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수행 기사들은 초과근무를 하며 장시간 대기해야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임원이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행기사들의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월 66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수행기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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