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사고 현장[부산경찰청 제공]
서행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는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과실 사고인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산 동구, 부산진구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내밀거나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 명목으로 A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자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이용했다"며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A씨는 운전자들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할 경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해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여러 번 접수된 점을 의심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사고 영상 분석,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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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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