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에 압수물가환부 신청을 냈다. 가환부란 수사에 필요하거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압수물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 전 장관이 반환을 요청한 물품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서랍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8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한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압수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전자정보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받아쳤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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