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 기일이 당초 10일에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재명 후보 측이 8일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날 예정됐던 재판을 내년 1월 5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 나승철 변호인은 "김씨 측이 뒤늦게 준비서면과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나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주일 전까지 서류를 내게 돼 있다"며 "늦게 낸 것은 김씨 측이 기일을 공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8년 9월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로 얽힌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후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열린 2차 변론 기일에선 김씨 측이 "특정 부위 점을 확인하겠다"며 이 후보에 대한 신체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인격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8월 변론기일에서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전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측 변호사 민사소송 3년 넘게 재판을 뭉개는 것 같다"며 "권순일 김명수 등 재판부 뒷배도 든든하실 텐데 갑작스레 내일 재판 왠 기일변경"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쫄았나? 쫄았네"라고 비꼬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가 지난 8월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김 씨 측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