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왔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증가하고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용어를 쓰지만, 일자리는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기업이 창출하는데, 정부가 기업을 너무 옭아매고 세금을 풀어서 일회성 일자리만 만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금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며 "결국 기업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자율권을 시장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최악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감춰진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금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며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등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심한 처벌 규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강하다고 산업재해가 덜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근로시간이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소득은 줄고, 근로자들은 죽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정부가 없으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어설픈 경제학자들이 정부 정책을 주도해 고용지표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비싸진 영향도 있다"며 "현 정부는 근로자 보호보다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노조 문제 해결 없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노동법·근로기준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고용환경도 '비대면화'하면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충격이 왔을 때 충격 흡수를 빨리 해 고용의 흐름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현행 노동법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9일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용어를 쓰지만, 일자리는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이윤 추구 활동을 하는 기업이 창출하는데, 정부가 기업을 너무 옭아매고 세금을 풀어서 일회성 일자리만 만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금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며 "결국 기업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자율권을 시장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상황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최악이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현 정부의 정책실패가 감춰진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세금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며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등 각종 기업 관련 규제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심한 처벌 규정"이라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법은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강하다고 산업재해가 덜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는 근로시간이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일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고, 소득은 줄고, 근로자들은 죽겠다고 한다"며 "차라리 정부가 없으면 훨씬 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어설픈 경제학자들이 정부 정책을 주도해 고용지표가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비싸진 영향도 있다"며 "현 정부는 근로자 보호보다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노조 문제 해결 없이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노동법·근로기준법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고용환경도 '비대면화'하면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충격이 왔을 때 충격 흡수를 빨리 해 고용의 흐름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현행 노동법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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