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9일 공개한 '국세 경정청구 처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2000만원 이상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경정청구란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세액이 과다 신고·납부된 경우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다.
국세청이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경정청구 가운데 1억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모두 203건으로, 납세자는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뒤 법인이나 개인계좌로 다시 이체해야 했다. 또한 감사원은 지난 2017년~2020년 경정청구로 법인이 1억원 이상 현금을 환급받았으나 법인세 신고에 이를 누락한 47건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중 13건은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고도 별도의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급금 규모가 13억원에 달하는데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까지 있었다.
특히 환급받은 현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입금돼 회계처리가 누락된 사례도 4건 적발됐다. 감사원 측은 "납세자의 불편 및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현금 지급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계좌 지급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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