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1시에서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2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서 용인축산농협 방역차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닭·오리 등 가금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은 9일 11시부터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에서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 측은 예외사항에 대해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에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과 시설·차량에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고병원 인플루엔자 의심축 발견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소독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심축 발생 농장과 주변 철새 도래지에는 도로·농장에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 시설에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9일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9일 오전 11시에서 11일 오전 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 측은 예외사항에 대해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에는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과 시설·차량에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고병원 인플루엔자 의심축 발견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소독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심축 발생 농장과 주변 철새 도래지에는 도로·농장에 광역방제기·군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 농장·관련 시설에 점검 및 발생농장 역학조사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