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 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다"라며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지인 등 2명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땅의 현재 시세는 100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2015년 지구 지정이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됐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