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 청탁할 명목으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여름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최근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를 대질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대장동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1등급이었는데, 5년 뒤 1등급이 해제됐다"며 "일반적으로 1등급 해제 시 이의 신청 등이 선행되는데 이의 신청 없이 해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장동은 원래 5등급이었다가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어 1등급이 됐고, 1등급 지역은 사업지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한 수사팀은 조만간 정관계 로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