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익추구 없다'는데, 제3자(화천대유) 이익 취해도 배임죄" "배임과 뇌물 별개"라면서도 "1원 한푼 안 받은 朴은 22년형" 제3자뇌물 사례 들어 "李 설계 자백, 김만배·유동규 뒤집어쓸까 몸부림…檢 증거 더 필요하냐, 4달만 살건가"
지난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태(오른쪽) 특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며 이행을 요구했다.
김진태 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현재까지)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다.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원 한푼 안 받은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다"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황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은) '본인(이 후보)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도 한다"면서 "미안하지만 제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해라"라고 검찰 수사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특위원장은 "이재명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거고 임대주택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에서)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 위임전결규정을 고쳐 시장이 10번이나 결재했다. (이 후보는 시장 시절) 보도블럭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인 못 깐다고 했었다"며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구속)는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자기도 배임 아니'라고 했다"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배임 혐의 구속)는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전화통화한 게 동티가 나고 있다. 혼자만 뒤집어 쓸 까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고 꼬집었다.
김 특위원장은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검찰은)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며 "이걸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 거다. 어차피 (이 후보는) 대통령 안 될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