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익추구 없다'는데, 제3자(화천대유) 이익 취해도 배임죄"
"배임과 뇌물 별개"라면서도 "1원 한푼 안 받은 朴은 22년형" 제3자뇌물 사례 들어
"李 설계 자백, 김만배·유동규 뒤집어쓸까 몸부림…檢 증거 더 필요하냐, 4달만 살건가"

지난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태(오른쪽) 특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지난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태(오른쪽) 특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며 이행을 요구했다.

김진태 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현재까지) '이재명은 배임죄가 안 된다'고 한다.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뇌물죄와 배임죄는 별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원 한푼 안 받은 박통(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이다"며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된 상황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은) '본인(이 후보)이' 사익을 추구한 게 없다고도 한다"면서 "미안하지만 제3자(화천대유)가 이익을 취득해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법부터 다시 공부해라"라고 검찰 수사팀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특위원장은 "이재명 본인이 이미 자백했다. 대장동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거고 임대주택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운영에서) '손해나니 안 지었다'고 했다. 위임전결규정을 고쳐 시장이 10번이나 결재했다. (이 후보는 시장 시절) 보도블럭 하나도 자기 결재 없인 못 깐다고 했었다"며 "이럴 줄 모르고 자랑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구속)는 '이재명이 배임 아니면 자기도 배임 아니'라고 했다"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배임 혐의 구속)는 압수수색 직전 여기저기 전화통화한 게 동티가 나고 있다. 혼자만 뒤집어 쓸 까봐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애처롭다"고 꼬집었다.

김 특위원장은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검찰은) 오늘 당장 이재명을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다"며 "이걸 망설이면 결국 내년 대선 이후 기소하게 될 거다. 어차피 (이 후보는) 대통령 안 될 테니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권력에 충성해 넉 달만 살 건지 명예를 지켜 영원히 살 건지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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