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로고<동행복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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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이 2018년 12월 복권사업을 시작한 이후 기존 지역 개인 사업자들이 해왔던 복권 유통사업마저 장악해 '복권 유통사업 독점' 논란이 일고 있다.

동행복권은 2019 4월 대주주 제주반도체와 공동 출자해 인쇄복권 유통 자회사인 인스턴트게임로지스틱스(IGL)를 설립, 모든 유통 사업 일감을 이곳에 몰아줬다.

제주반도체가 70% 지분을 투자하고, 동행복권은 30% 투자했다. 기존엔 지역 별로 합쳐 전국에 300여 개인 사업자가 인쇄복권 유통사업을 나눠 해왔다. 그러나 IGL이 모든 일감을 가져가면서 이들은 졸지에 사업을 잃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동행복권의 자회사인 IGL에 인쇄복권 독점유통권을 부여했다. 대신 IGL은 인쇄식 즉석복권과 연금복권 판매액의 약 3%를 수수료로 복권위에 지급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동행복권에 복권 발행 사업과 유통 사업까지 모두 몰아준 격이다. 동행복권과 유통 자회사인 IGL 간 내부거래도 발생했다. 동행복권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동행복권과 IGL의 내부 거래 매출은 33억9000만원에 달했다. IGL의 지난해 매출은 약 165억원, 영업이익은 약 32억원 수준이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국의 약 300명의 딜러가 편의점과 복권판매방에 복권을 유통해 판매금액의 약 5%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고 말했다.

유통업무가 IGL로 넘어가면서 개인 딜러들은 2019년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딜러들은 계약효력유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했다. 복권 업계 관계자는 "딜러의 생존권과 관련된 상황인데, 그들은 어떤 보장도 하지 않고 한순간에 사업권을 빼앗아갔다"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유통사업자 선정 절차에 대한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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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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