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감사대상 회사에 전달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회계 기록시 계정과목과 금액 등을 나누어 적는 일)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제재를 의결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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