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KT는 앞으로도 더욱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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