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된 새 외부감사법이 의도했던 효과보다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와 공동으로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신(新) 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21∼27일 상장사 291곳(코스피 168곳, 코스닥 123곳)이 대상이었다.이 법은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 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 시간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도·표준감사시간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등 3대 회계 규제가 골자이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4.2%는 새 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 규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감사 품질' 개선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62.2%가 '변화 없음'을 선택했다. '상승했다'는 응답률은 27.3%에 불과했다.

이들 3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5.5%, '중장기에 걸쳐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37.9%로 각각 집계됐다. '개선 불필요' 응답은 6.6%에 그쳤다.

정 교수는 주기적 감사법인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며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 보완 방안으로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인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3대 회계 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둬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