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 모두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유리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공사 설립 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PF대출 자금 조달, 유 전 본부장은 특혜 제공, 정 변호사는 편파적인 실무절차 진행, 김씨는 정·관계 로비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배임 행위를 벌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김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1차 구속 심문을 받았다가 풀려난 이후 20일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다시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심사를 마친 김씨는 법정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적극 방어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정영학씨 녹취록을 바탕으로 혐의가 주장되고 있는데 가장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고 묻자,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과 과정들이 많이 제시됐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행정에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혐의는 모두 다 부인한다. (조사에서)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또 이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자신에게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걸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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