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3시와 4시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 등 3명에게 유 전 본부장과 배임을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금액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면서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1차 구속영장 청구 때 공사 측 손해액을 '1163억원+α'로 적었으나 이번엔 '651억원+α'로 줄였다. 여러 증거자료로 뒷받침된 손해액만 추려 보수적으로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씨 등은 검찰의 일방적인 계산법이라고 반박한다.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공사의 손해 발생 여부, 손해 규모 등은 김씨 등에게 배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판명하기 위한 구체적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 혐의가 소명된다고 법원이 본다면 검찰 수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대장동 사업 결재라인의 '윗선'으로 뻗어갈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특검 도입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김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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