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하자 비판 여론이 빗발쳤는데, 이날 배임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 진정성의 일단은 보여줬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혐의를 밝히는 데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것이 발견되지 않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고 유동규는 실무자였다고 했다. 성남도개공의 정관에 따르면 주요 사안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그 결정 중에는 확정이익만 확보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배분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성남도개공의 사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전문성이 없는 유동규 본부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주도하게 한 것도 충분히 저의를 의심 받는 대목이다. 그 직전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은 유 본부장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의 압력으로 사퇴했다. 이 같은 사실은 유한기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황 사장은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들과 지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사장이 민간에 초과이익을 몰아주는데 걸림돌이 되자 사퇴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사퇴압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황 사장의 사퇴 압력 배경에 이 후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황 사장이 사퇴한다는 말을 듣고 "'왜 사퇴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천연덕스럽게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도 문제가 많다. 그간 검찰의 '태업'에 가까운 늑장, 부실 수사를 감안할 때 계좌추적을 비롯해 이 후보와 연관성을 밝히는데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수사를 벌였는지 의문이다. 설령 돈을 받지 않았다 해도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일은 범죄 행위로 봐야 한다. 수사 와중에 배임을 유동규에 한정한 것은 섣부르고 잘못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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