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는 11일까지 증권사를 대상으로 배출권시장 참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배출권시장 참가자의 저변확대 및 이를 통한 시장활성화가 목적이다. 현재는 650여개사의 할당업체 및 시장조성자 5개사만 배출권을 거래 중이다.
거래소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덜 내거나 더 내는 온실가스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정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는 허용량을 판매하고, 허용량을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증권사는 시장참여를 위해 환경부가 고시한 관계법령 및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증권사가 갖춰야 할 회원 자격요건은 △전산설비 △인력 △내부통제체계 △사회적 신용 적합성 등이다.
배출권시장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운영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 보유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회원자격 심사, 모의시장 운영 및 거래소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증권사의 시장참여가 정착된 이후에는 할당업체 등이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도 증권사에 위탁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편의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운용 노하우를 보유한 금융투자업계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배출권시장 활성화 및 참가자 편의제고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지원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9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계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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