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농협 등이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대출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 등에 대한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해당 농협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여신 심사에 직접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포착해 검사를 벌여왔다.
금감원은 북시흥농협 임직원에 대해 부당대출·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임원주의 5명, 직원주의 10명, 경영유의 3건의 제재를 내렸다.
북시흥농협은 2006년 9월에서 2020년 6월 사이에 임직원들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2015년 7월에서 2020년 4월 사이에는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다. 개인사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 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빌려준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대부분 가계 대출 검토의견서가 없었으며 검토의견서가 있더라도 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고 봤다.
고양축산농협 임원 1명과 직원 7명도 임직원 가족 명의의 부당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주의 제재를 받았다. 고양축협은 대출자 1명에게 본인과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수십억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했다.
부천 축협은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았다가 적발됐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신도시와 관련 LH 직원의 투기 의심 대출이 다수 이뤄졌다는 의심을 받은 곳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은 해당 임직원들이 직접 신도시 내 부동산을 사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