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5G망으로, 스마트팩토리 등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이는 통신사업자가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공중 5G망과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본래 통신사업자가 아닌 주된 이용자인 수요기업이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외국인 지분제한을 폐지해 외국인이 해당 기업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들이 면제대상이었으나 전년도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과기정통부가 5G 특화망으로 제공하는 주파수 대역은 4.7㎓ 대역 100㎒ 폭(4.72∼4.82㎓)과 28㎓대역 600㎒폭(28.9∼29.5㎓)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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