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이웃에게 고통을(CG)[연합뉴스]
층간소음은 이웃에게 고통을(CG)[연합뉴스]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에 침 뱉고 주먹질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폭행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과 관련해 항의하던 아래층 주민 B(55)씨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내려쳐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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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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