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일 광화문 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다. KT는 보상책을 실제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890분인 총 15시간분 요금으로 책정했다. 소상공인은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KT측은 월 5만원대 요금제를 쓰면 개인은 약 1000원 수준, 월 2만5000원의 요금제를 쓰는 소상공인은 7000~8000원 정도 보상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각자 쓰는 요금제 등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지만, 개인별로 몇천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 TF 전무는 "장애가 최장 89분이 일어나 개별 고객 불편과 정도 다양하고 객관적 확인도 어려워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일괄 보상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추가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T가 제시한 보상안은 기존 약관을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액상으로는 미비한 금액으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하루 3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를 겪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는 약 3500만회선으로, 전체 금액은 350억~4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아현지사 화재 등 통신사고의 보상 사례도 비교 요인으로 꼽힌다. KT는 3년 전 2018년 아현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1만2000명에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가입자에게는 1개월 이용료 감면 등의 보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보상 총액 예상치도 아현지사 화재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현화재 당시 서울, 경기 일부분에만 영향을 끼친 반면, 이번 통신장애는 사람들이 몰리는 점심시간대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상총액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SK텔레콤의 경우, 2시간31분간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약 730만명에 총 200억원을 보상한 바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대채로 부정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등에는 "카드 결제가 안돼서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 불평도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 "주식 못 팔아 손해 본 것은 어쩌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 손해 배상 기준에 비하면 파격적인 보상안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겪은 피해 유형이 다양함에도 일괄적인 보상 기준을 제시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해가 점심 시간에 발생해 일부 식당은 매장·배달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특히 PC방 등 인터넷 접속이 필수적인 업종에서는 피해규모에 비해 이번 보상안이 터무니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PC방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PC인터넷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현재 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중"이라며 "피해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피해규모 정도에 대해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괄 보상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고 추가적으로 전담 콜센터를 통해 이 부분도 파악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KT가 약관과 관계없이 전향적인 보상을 내세웠지만 향후에도 이 같은 통신 장애가 재연될 경우, 약관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은 2001년에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약관에 정한 것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에 KT를 비롯한 이동통신3사와 정부는 약관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나인·유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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