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 회선·최대 400억대 규모 내달 청구요금서 자동감면 방침 라우팅 오류확산방지 기능 확대 사람실수로 인한 장애차단 계획 협력사 구상권 청구는 추후 결정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가 전국적인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한 보상안을 내놓고 수습에 착수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2만5000원대 상품 기준으로 1인당 평균 7000~8000원 수준을, 일반기업·개인 고객에는 5만원 요금대 기준으로 평균 1000원을 보상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보상대상 규모가 약 3500만회선, 금액으로는 총 350억~4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KT는 이번 통신 장애를 계기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 TF'를 가동한다. 이전까지 작업준비 단계에서만 적용했던 테스트베드를 가상화해 전국에 도입하고,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한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가 발표한 보상 기준은 최장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890분(15시간)으로 산정했다.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포함된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될 이번 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되는 식으로 이뤄진다. 월 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 기준으로는 약 1000원 정도지만, 구체적 보상 액수는 요금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일분 요금을 보상받게 된다. 소상공인 이용자인 동시에 개인 가입자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KT 측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요금제 2만5000원대에서는 보상금액을 7000~8000원으로 추정했다. 3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경우에는 1만원대 수준이다.
KT는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과거 여러 피해 보상과 글로벌 사례도 보고 약관과 관계없이 기준을 마련했다"며 "개인고객에게는 10배, 소상공인에게는 10일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최선의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약관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 전무는 "약관 보상 기준이 '올드'하고 개선의 여지가 분명 있다고 본다"며 "(약관 개정은)전향적으로 규제 기관과 타 통신사들과 함께 선진화 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했다. 이번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설비 교체 중 벌어진 실수 탓으로 벌어진 '인재'인 만큼,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백 투 베이직' 원칙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존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에서 운영 중인 시뮬레이션 시스템(테스트베드)를 전국으로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차단할 예정이다. 라우팅 오류 확산방지 기능(정보전달 개수 제한)을 모든 엣지망으로 확대해 지역망에서 발생한 라우팅 오류가 전국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중, 삼중의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관제센터에서 KT 직원의 작업 참여를 인증한 후에야 실제 작업이 되도록 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OTP로 KT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KT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통신 장애가 1차적으로는 협력사의 잘못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KT발 네트워크 장애 사고는 부산국사에서 협력업체가 주간에 라우팅 명령어 입력 과정에서 'exit' 명령어를 누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향후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서 라우터를 교체한 협력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 전무는 "이같은 작업이 연간 4000번 정도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일차적인 잘못은 협력사한테 있고 이차적으로는 KT가 잘못된 것을 검증하지 못한 것에 있다. 협력사 구상권 청구는 사안을 파악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