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떤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한고 있다.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에 가입해야 한다.
#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B씨는 향후 은퇴시점까지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의 경우 주식형펀드·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 및 차이를 정리한 '금융꿀팁'을 1일 발표했다. 금융꿀팁은 금감원이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시리즈로, 이번 편은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123번 째다.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으로,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늘어난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된다. 또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 제한이 없다.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 또는 400만원으로 연간 납입 한도 제한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가입만으로는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상품 선택 시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따른 고려도 필요하다.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히 남은 사회 초년생 또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가입자라면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또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 인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 가입이 더 유리하다. 다만 연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 가능한 요건은 가입자가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 등 세 가지다. 이전을 희망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이전할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