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TF'를 킥오프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4분기 추가 관리 방향, 필요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대출 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대출 총액(총대출 2억원초과)으로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해 내년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TF는 4분기 전세대출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해 나간다. 또한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중단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등 5대은행이 마련한 전세대출 심사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취급현황을 주단위로 점검해 사업장과 금융회사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한다.
'분할상환' 관행이 확대되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52.6% 수준으로 영국(92.1%), 독일(89.1%)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과 업권별 행정지도·감독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TF'와 대출규제 우회소지 등을 논의하는 '추가 제도정비TF'도 구성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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