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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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관행 확대를 유도한다.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국내 분할상환 비중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TF'를 킥오프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4분기 추가 관리 방향, 필요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대출 시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를 지속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대출 총액(총대출 2억원초과)으로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기민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부채 동향을 모니터링해 내년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TF는 4분기 전세대출 실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점검·해결해 나간다. 또한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대출 취급 중단 △1주택자 대상 비대면 전세대출 취급 중단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을 보증금 증액 이내로 축소 결정 등 5대은행이 마련한 전세대출 심사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잔금대출과 관련해서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취급현황을 주단위로 점검해 사업장과 금융회사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을 구축한다.

'분할상환' 관행이 확대되도록 하는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52.6% 수준으로 영국(92.1%), 독일(89.1%)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이행과 업권별 행정지도·감독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이행TF'와 대출규제 우회소지 등을 논의하는 '추가 제도정비TF'도 구성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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