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 감사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특히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라는 자체 규정을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번복한 것과 관련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시행하는 경우 검증시효 폐지 등 기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연구부정행위 의혹 등에 대해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 조사를 하기 어려울 경우, 교육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대 측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의 부정 의혹 조사와 관련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며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국민대는 오는 3일까지 김 씨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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