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한 달 여 앞두고 정치권에 위드 코로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을 놓치면 신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시장에 밀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민생 경제를 지원하고 기업 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입법 활동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조속 통과 과제 27개, 신중 검토 과제 13개 등 총 40대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상의는 특히 코로나 피해 극복(조세특례제한법·유통산업발전법), 미래전략산업 육성(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개인정보보호법·자율주행촉진법), 탄소중립 대응(기업활력법·폐기물관리법), 기업환경 개선(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상속세법) 등 4대 분야의 10대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기납부세금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한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를 건의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도 소상공인·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쇼핑 확대 등에 따라 타격을 입었다며, 대형마트와 동일한 영업규제에서 배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인프라 비용 지원, 법인세 감면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자율주행촉진법 개정안 입법도 요청했다.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산업 분야에 한정된 사업 재편 지원 대상에 탄소 중립 추진을 포함하는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업재편 지원대상에 포함되면 지주회사 부채비율 적용유예·과세이연 등이 적용돼 기업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업 상속 사후 관리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자산 유지 의무를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도 상의가 요청한 조속 입법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입법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며, 중요한 경제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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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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