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월 2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래도 매월 1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장 소득이 없는 이들의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보 당국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으로 올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139만8000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1847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준은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다. 3400만원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세부적으로는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재산세 과표 반영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이 경우 올 12월부터 재산 건보료만 약 18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등 기타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추가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이면 재산세 과표기준 9억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재산 건보료만 매달 20만1500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갑자기 건보료 부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 경감안을 내놓고 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자동 감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매월 20만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래도 매월 1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장 소득이 없는 이들의 경우 적지 않은 부담이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보 당국에 따르면 공시가격 변동으로 올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139만8000명이다. 이 중 피부양자는 1847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35.9%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 등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준은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다. 3400만원 초과한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건보 당국은 해마다 11월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부과한다.
세부적으로는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예컨대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재산세 과표 반영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다.
여기에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이 경우 올 12월부터 재산 건보료만 약 18만원을 내야 한다. 자동차 등 기타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추가될 수도 있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이면 재산세 과표기준 9억원을 초과하게 돼 곧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이 경우 재산 건보료만 매달 20만1500원에 달한다.
정부는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갑자기 건보료 부담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0% 경감안을 내놓고 있다. 경감 대상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정부는 2022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자동 감면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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