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사를 고발한 내용에 대해 전부 무혐의로 판정했다고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리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광고를 했다고 고발했으나 공정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는 로톡이 실제 가입 변호사 숫자가 1천400여명에 불과한데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난 7월 기준 로톡 회원 변호사가 3천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로톡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했거나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지난 8월 로앤컴퍼니를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고발 당시 로톡이 가입 변호사를 3900명이라고 광고해왔으나 로톡에 실제 프로필을 노출한 변호사가 1400여명에 불과하다며 허위·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로톡이 일정 금액을 지불한 변호사를 웹사이트 최상단에 노출해주는 '프리미엄 로이어'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광고를 맡기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등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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